의약품 영업자회수 – 올리멜엔9이주
Korea. Seoul -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품목명: 올리멜엔9이주
나. 유효기간: 2021년1월31일부터 2021년3월31일까지
다. 제조번호: 19C22N13, 19D17N10, 19B19N51
라. 회수사유 : 주원료 제조원 허가변경 완료전 사용으로 인한 영업자 회수
마. 회수방법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·도매업소 수거
바. 회수의무자: ㈜ 박스터 (대표자 현동욱)
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: 서울시 종로구 종로1, 10층 1001호
아. 연락처: TEL) 02-6262-7110
자. 자료작성연월일: 2019년10월22일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