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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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
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(수정)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: ㈜ 박스터 (02-6262-7100)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: “고투과성인공신장기”외 9건 (수허 11-206 호외 9건)
다. 위해성 정도: 위해성 정도 3
라. 사용기한: 광주지역에서 사용중인 전 장비
마. 제조번호: 광주지역에서 사용중인 전 장비
바. 회수(수정)사유: 부적절한 기술 서비스로 인한 안전표준 준수 확인의 건
사. 회수방법: “고투과성인공신장기”외 9건 (수허 11-206 호외 9건)
아. 조정기간: 2023.07.05 ~ 2023.08.04
자. 공표일자: 2023.07.13
※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∙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(수정)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