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

Press Releas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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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(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)함을 공표합니다.

 
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: ㈜ 박스터 (02-6262-7100)
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: “고투과성인공신장기” PrisMax (수허 20-51)

다. 위해성 정도: 위해성 정도 2

라. 사용기한: 2021년부터 설치된 전 장비

마. 제조번호: PrisMax 전 제품

바. 회수사유: 처방전 입력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추가_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

사. 회수방법: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

아. 조정기간: 2022.07.25 ~ 2022.10.31

자. 공표일자: 2022.08.01

 

※ 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 즉시 판매 ∙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