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
Korea, Seoul -
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: ㈜ 박스터 (02-6262-7100)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: 혈액관류장치 ADSORBA 300C (수허 99-696)
다. 위해성 정도: 위해성 정도 2
라. 사용기한: 2021.05.10 ~ 2022.03.14
마. 제조번호: 0-510, 1-507
바. 회수사유: 카트리지내 미립자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회수 발표
사. 회수방법: 인수 후 폐기
아. 회수기간: 2022.06.21 ~ 2022.07.30
자. 공표일자: 2022.06.27
※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∙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